로고
company Business Resource Career Contact

선정산 서비스 이용약관

선정산 서비스 이용약관

나이스엔써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선정산 서비스] 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의 권리/의무, 책임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산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을 마련하였습니다.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조 (정의)
  • 1.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의 선정산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예상환급액 : 회원이 제휴사가 제공하는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한 환급이 예상되는 세금을 말하며, 국세 및 지방세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 3.
    실제환급액 : 회원이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여 실제 환급된 세금을 말하며, 국세 및 지방세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 4.
    제휴사 : 회원에게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회사와 선정산 서비스에 대한 제휴 계약을 체결한 토스인컴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 5.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수수료 : 회원의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제휴사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6.
    선정산 서비스 : 회원이 세금환급금채권을 회사에게 양도하고, 회사는 회원에게 채권 양수도대금을 선지급한 뒤 조세환급기관으로부터 세금 환급 시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실행하는 일련의 상행위를 말합니다.
  • 7.
    취소수수료 : 회원이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수도대금을 수령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양수도대금의 반환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선정산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사전에 취소수수료 금액(수수료율)을 안내합니다.
  • 8.
    납부일 : 선정산 서비스에 따른 환급액 및 취소수수료(이하 “환급액등”) 납부를 위하여 회사에서 지정한 날을 의미하며, 회원의 세금 환급이 완료됨을 전제하에 지정됩니다.
  • 9.
    인출계좌 : 회원이 선정산 서비스 및 세금환급신청 시 등록한 회원 명의 계좌로서, 채권 양수도대금의 지급, 세금 환급, 자동이체를 통한 환급액 등이 인출이 이루어지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 10.
    (채권) 양수도대금 : 본 약관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대상채권의 양수도에 따른 대가로서, 신청금액(제3조 제1항에서 정의됨)을 의미합니다.
제2조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인)
  • 1.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할 경우 선정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선정산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 2.
    회사는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 3.
    회사는 기술상 또는 설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가 본 조에 따라 이용신청의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사항을 회원이 등록하거나 사용을 허락한 E-mail 주소 또는 SMS, App push 등을 통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5.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선정산 서비스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이용하고, 본 약관을 준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선정산 서비스
    • 1)
      회원이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한 전체 예상환급액 또는 국세 금액(이하 “신청금액”)에 대하여 회사는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
      본 서비스 신청 및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이 국세청에 대하여 보유하는 세금환급금채권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이하 “대상채권”)가 회사에게 자동적으로 양도되는 계약(이하 “채권양도계약”)이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채권에 대한 일체의 수익권 및 처분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회원은 대상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선정산 서비스에 따라 회원이 회사에게 양도한 대상채권에 대해서,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대상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국세청이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세금환급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즉, 설령 국세청이 회원의 귀책 없이 세금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환급금액만을 지급받고 그 부족액을 회원에게 청구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합니다.
    • 4)
      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원의 선정산 서비스 신청일의 5영업일 이내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양수도대금을 회원의 인출계좌로 지급합니다.
    • 5)
      회사는 납부일에 회원의 인출계좌에서 환급액 등을 인출합니다.
  • 2.
    CMS 자동이체
    • 1)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도의 CMS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권 양수도대금의 지급, 환급액 등의 인출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인출계좌를 포함한 회원 본인 명의 2개 계좌를 등록하여야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1항의 서비스 목적으로 ‘주 계좌’ 및 ‘부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며, ‘주 계좌’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부 계좌’를 통하여 환급액 등의 인출이 이루어집니다.
    • 4)
      ‘CMS 자동이체 등록’은 회사의 동의없이 회원이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환급액 등의 인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선정산 서비스가 완료된 경우 CMS 자동이체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해지)
  • 1.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선정산 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 회사가 이미 지급한 양수도대금의 반환 및 취소수수료 지급 등을 완료하여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 2.
    회사 및 제휴사는 회원의 본조 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불이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회원의 귀책사유 발생 시 회사는 발생일로부터 5일 동안 유예기간을 지정하여 귀책사유가 해소된 경우 본 이용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거나, 회원에게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서비스가 해지되는 점을 안내합니다.
  • 4.
    회원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예상환급액과 실제환급액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회원의 책임영역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신청 정보 오입력
      • 나.
        각종 부당공제가 있는 경우
        • (1)
          중소기업취업자감면 부당공제
        • (2)
          부당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초과, 중복공제, 장애인 공제 등)
        • (3)
          주택자금 부당공제
        • (4)
          기타 각종 부당공제 일체
      • 다.
        각종 증빙서류 미첨부
      • 라.
        기존 신고서(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상 공제 반영 오류 등 기존 신고내역 오류 또는 오입력
      •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예상환급액과 실제환급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바.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사항
    • 2)
      회원이 회사의 환급금 수령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가.
        회사가 환급금을 출금하기 전에 신청인이 인출계좌에 설정된 CMS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하는 행위
      • 나.
        회사가 환급금을 출금하기 전에 신청인이 환급금을 임의로 인출, 이체 등 처분하는 행위
      • 다.
        인출계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 라.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행위
    • 3)
      선정산 서비스의 원인이 되는 세금환급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취소 또는 정정하거나, 제휴사가 아닌 제3자(제휴사의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통하여 세금환급을 재신고한 경우
  • 5.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6.
    회사가 본 조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E-mail 주소 또는 SMS, App push 또는 플러스 친구 등을 통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 해지의 효과 – 채권양도계약의 해제)
  • 1.
    제4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채권양도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회사와 회원은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 2.
    회원은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미 수령한 양수도대금(부당이득)을 지체 없이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 금액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반환사유 발생일 익일부터 양수도대금 기준 연 10%, 양수도대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반환되는 날까지 일할 적용(365일 기준, 윤년 366일)}이 추가로 부과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추심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i)이미 지급받은 환급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을 반환하며, (ii) 상기 환급액 반환채무에 대하여 동일한 범위 내에서 상기 양수도대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6조 (환급액등의 인출)
  • 1.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환급액이 예상환급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환급된 금액만 인출됩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가 실제환급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초과 인출 금액을 전액 반환합니다.
  • 2.
    실제환급액이 예상환급액을 초과한 경우, 실제환급액이 인출됩니다.
  • 3.
    회원은 스스로 실제 환급내역을 회사 및 제휴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회사 및 제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 및 제휴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및 제휴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2.
    회원은 회사 및 제휴사의 세금환급 진행상황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합니다. (홈택스 조회 등)
제8조 (회사 및 제휴사의 의무)
  • 1.
    회사 및 제휴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으로 회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2.
    회사 및 제휴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회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 및 제휴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통보합니다.
  • 3.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부 업무(cs, 알림톡발송, 국세청 재조회)는 회사가 제휴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휴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손해배상)
  • 1.
    회사 및 제휴사 또는 회원이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 및 제휴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 및 제휴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 및 제휴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3.
    동조의 의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 1.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및 제휴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3.
    당사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4.
    당사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제11조 (기타)
  • 1.
    본 약관에서 정한 금전의 지급에 있어서 원 이하 단위는 절사하기로 합니다.
  • 2.
    회사 및 제휴사는 본 약관 및 이용계약 체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동의를 받아 수집, 이용 및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 및 제휴사의 각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기로 합니다.
  • 3.
    회사와 제휴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웹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NICE ANSWER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선정산 서비스 이용약관
  • 후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 농협은행 제3자 제공 동의
  • 나이스엔써(주)
  • 대표 : 최정환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11층
  • 대표번호 : 02-6105-8300
  • 사업자등록번호 : 274-81-03209

Nice Answer Co., Ltd.